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E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동으로 위탁받아 2011. 2.경부터 F회사이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F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지급받은 수당 원고들은 매월 미리 정해진 임금지급일(매월 10일)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2 각 수당 미지급 차액표의 ‘시간외 수당(대근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 3 연차수당 미지급액표의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취업규칙, 임금협약 등의 내용 1) F회사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53조 (임금의 정의) ①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사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제수당이라 함은 [별표 1]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제55조 (임금지급 및 계산기간) ① 회사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 지급한다. 제56조 (일할계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한다. 3. 퇴직한 자(발령일 기산) 제62조 (상여금 및 인센티브) 회사는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상여금 및 인센티브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2. 1.부로 제정시행한다. 부칙 제2조 (잡셰어링 경과조치)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 노사합의에 기초하여 잡셰어링(Job-sharing 을 시행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