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서구 CT에서 연마지포 및 연마공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의 ‘추가 통상임금’란 기재 해당 월별로 상여금과 근속수당(이하 위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통상 시급[기본급(= 일급 × 30.4일) ÷ 226시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같은 표 ‘기존시급’란 기재 해당 월별 금액을 통상 시급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지급 연장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기지급 휴일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 ‘기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주휴수당,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차수당(이하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총칭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임금협약, 취업규칙의 내용 1) 피고의 취업규칙(효력발생일: 2006. 10. 17.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 로 한다. 단, 일급자의 통상시급산출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일급×30.4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226> 단, 본 조항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노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급여계산은 기존과 같다
). 단, 주중 결근시 토요일을 무급 으로 한다. 제10조(유급휴일
1.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1주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