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BK영업소의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공동으로 위탁받아 2011. 3. 16.부터 ‘BL’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BL의 근로자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1.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위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2. 연차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임금협약, 취업규칙의 내용 제54조(임금의 정의) ② 직원의 직위해제, 정직, 휴직, 휴가, 병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 중의 임금은 이 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
제57조(상여금) ① 상여금의 연간 지급율은 300% 이내로 하되 월급여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수 습기간 동안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금은 연 4회(4월, 8월, 9월, 12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월 할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자가 상여금 지급기간의 일부를 근무한 경우 당해 지급기간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한다.
1) BL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