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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749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E영업소의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11. 3. 16.부터 ‘F’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총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각 별지 2 ‘각 수당 미지급액’ 표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로 각 기본급 및 상여금, 현금취급, 식대, 교통비 등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해당 월 급여 중 위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 ‘시간외수당(연장)’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 3 ‘연차수당 차액’ 표의 각 ‘기지급 연차총액’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휴가수당 및 별지 4 ‘퇴직연금 차액’ 표의 각 ‘기지급 총액’란 기재 퇴직연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임금협약, 취업규칙의 내용 1) F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제57조(상여금) ① 상여금의 연간 지급율은 300% 이내로 하되 월급여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수 습기간 동안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금은 연 4회(4월, 8월, 9월, 12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월 할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자가 상여금 지급기간의 일부를 근무한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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