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경 C으로부터 1년간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제안 받고 그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2017. 2. 7. 천안시 동남구 D에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해 주고,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C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C이 피고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여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C에게 피고 명의의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맡기면서 2017. 2. 7. 피고 명의로 F협회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7. 2. 27.부터 2018. 2. 6.,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해 주고 위 공제증서를 발급받아 C에게 제공하였고, C은 위 공제증서를 제시하면서 중개업무를 하였다.
다. C은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10. 25.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I으로부터 월 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고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I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I에게 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 I 기명 날인, 임대인 대리인 : C 기명 날인, 임차인 : 원고 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