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6. 대전중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고, 대전 중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 2012. 11.경 B으로부터 공과금을 제외한 수입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B이 대전 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성명 및 E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1. 2. 8. 위 중개사무소 내에서 대전 중구D에 있는 F 소유 4층짜리 상가건물의 3층 전부를 G에게, 2011. 6. 15. 같은 건물 1층 6평을 H에게, 2012. 11. 6. 같은 건물 2층 전부를 I에게, 2012. 11. 14. 같은 건물 1층 가건물을 J에게 임대차하는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우편조서, J의 방문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G 상대 전화문답 수사), 금융거래내역서(건물주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