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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3901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부동산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로서, C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 명의로 중개사무소등록을 한 후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77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173)은 2016. 4. 8. 피고에 대하여 2,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6노1316)은 2017. 3.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⑴ C은 2014. 2. 17.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싸게 사서 집을 조금 수리한 후 미등기로 금액을 올려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원고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등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급한 개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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