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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고단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21:00 ~23 :00 경 사이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23세) 및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소유인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들고 카메라 모드로 설정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밑으로 위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는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동영상 및 F 대화내용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르게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작동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휴대전화 기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휴대 전화기의 종류와 보완 설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홈 버튼을 누르거나 지문을 인식하는 등의 잠금 해제 단계,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는 단계, 기본적으로 설정된 사진 촬영 기능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전환하는 단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단계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휴대 전화기에 저장되기는 매우 어려운 점, ② 게다가 우연히 촬영된 영상이 공교롭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비추고 있을 수는 없는 점, ③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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