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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3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21. 22:00 경 군포시 D,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G 메신저로 “ 예전에 너와 통화한 내용이 저장된 음성 파일을 H 사이트에 유출하겠다” 고 말하고, 위 음성 파일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면 위 파일을 삭제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00:04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신저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위 음성 파일을 유출하겠다고

말하면서 “ 야하게 찍으라고 했다”, “ 답이 없네,

그럼 유출할 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0. 5. 00:32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1 장을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 G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23:5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5 장을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 G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G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G 대화 내역 텍스트 파일 출력 본, 피의자 협박으로 피해 자가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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