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1 2018고합16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과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2017. 11. 중순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2018. 1. 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1. 02:00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F 호텔 3 층 라운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 전화기로 전 남자친구인 G와 H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낚아 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98,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03: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I 호텔 J 지점 616호 피해자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 씨 발 년 아, 너하고 H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남자하고 연락하는 것 한 번 용서를 해 줬는데 또 이러냐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궁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0회 가량 잡아당겨 세차게 흔드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1. 21.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다시 “ 아까 누구와 연락을 한 것이냐,

누구인지 말을 하라.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병신 같냐

”라고 추궁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5회 가량 잡고 흔드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