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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48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복대로 63-10 새말 교차로 내 2 차로 도로를 양 지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 등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0,38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신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딸인 F에게 “ 큰 일 났다.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 고 말하여 F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20:5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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