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21:05 경 김포시 하성면 마 곡 리에 있는 ‘ 친구사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하성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다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