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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7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20: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 상가 7길 18에 있는 와 모텔 1 층 주차장에서부터 오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 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B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A 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 ”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 도피를 함에 있어서 B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알면서도 ‘B 가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 측정에 응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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