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8 고단 2185』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도청 로 삼거리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광 교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복잡한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3,398,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21:2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 주공 그린빌 5 단지 아파트 입구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