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3.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604호, 610호, 1016호를, G은 같은 오피스텔 613호를 임차하여 각각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오피스 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자들로, 서로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 편으로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1~2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서로 돕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과 G은 2013. 4. 일자불상경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올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H’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통해 연락이 오는 남자 손님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14만원 중 9만원은 여성 종업원이, 나머지 5만원은 업주인 피고인과 G이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3. 5. 23. 피고인의 업소가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G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영업으로, 2013. 7. 29. 19:30경 위 F건물 1016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J으로부터 화대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3. 7. 4.경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위 F건물 604호 등 4개 호실에서 I을 비롯한 2~3명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화를 한 남성들로부터 화대 14만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알선료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