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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96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6』 피고인 A은 동두천시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의 예약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3.경부터 2019. 7. 25.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J’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본 남성 손님들이 연락하면 피고인 B이 위 손님들을 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며 위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에게 그 중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어서 손님과 위 여성 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9.부터 2019. 7. 22.경까지 동두천시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그 중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어서 손님과 위 여성 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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