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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2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10. 7.경부터 2015. 4. 6.경까지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천 남구 E오피스텔 609호, 704호, 709호, 809호, 1107호, 1201호, 1303호, 1304호 및 F오피스텔 104호, 714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장소로 사용하고, G오피스텔 2동 203호, 603호를 위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며 태국 여성 H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아찔한 밤’이라는 사이트에 ‘40분 8만 원, 60분 11만 원, 70분 15만 원에 오피형 휴게텔’이라는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그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인 위 금액을 받게 하여 성매매 대금 합계 약 353,650,000원을 교부받고 약 4,27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방(E오피스텔 1303호, 1304호)을 계약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며 성매매수익금을 수금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태국 여성들을 비자만기일에 맞춰 공항에 태워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I는 2015. 2.경부터 2015. 4. 6.까지 위 'D'의 주간 실장으로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받고, 손님이 오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J은 2015. 2.경부터 2015. 4. 6.까지 야간실장으로 위 I와 같은 일을 하였고, K는 2014. 12.경부터 2015. 4. 6.까지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방을 계약하고 그 방을 청소하며 성매매 관련 비품을 공급하고, 임대료 납부 및 성매매수익금 수금 등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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