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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2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7. 3. 경 인터넷 사이트 ‘E ’를 통해 알게 된 B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B는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아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오피스텔 413호, 719호, 1309호, 1408호를, 2017. 4. 경부터 2017. 7. 20. 19:26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G 오피스텔 218호, 635호, 636호, 817호, 931호를 각 순차로 임차하여 각 방에 침대, 콘돔 등을 마련한 후 성매매 여성 H, I, J 등을 고용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 ‘E ’에 여성 종업원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 광고를 하였으며, B는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남성들을 만 나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H 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H 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4. 경부터 2017. 7. 20. 19:26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G 오피스텔 218호, 635호, 636호, 817호, 931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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