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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7고정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B 카페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카페에서 ‘E’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카페에서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김치를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에게 ‘ 카페 내에서의 영리목적 식품 판매는 적절하지 않고 식품 위생법 등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문제가 있다’ 는 취지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6. 20:00 경 평택시 F B 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 화가 나요] 탈퇴 각오로 속 시원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 며칠 전 카페에 시끄러운 일 있었고 종종 비방 글이나 싸우고.. 이런 글 많았지요.

( 중략) 이혼 얘기 조심스레 꺼냈을 때 위로 해 주시고 같이 맘 아파 해 주신 분들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 이혼이 자랑이냐

그런 글로 카페 물 흐리지 마라’ 이런 식의 쪽지로 제 속을 휘 집어 놓고, 한참 초코 마블 증편 떡 공구 붐 일 때 저도 먹고 싶은 맘에 함께 하고자 공구 진행했는데, ‘ 왜 따라하냐.

니 집안 일이나 신경 써라’ 또 이런 식의 쪽지를 받고 정말 엄청 울었네요.

물론 전 그 쪽지 누가 보낸 지 알고 있습니다.

( 중략) 그러던 중 또 김치판매로 발목이 잡혔네요.

( 중략) 매니저님 주의 들어와서 김치사진 다 삭제했습니다.

가공품이라 걱정하는 거 아는데요. 식품판매허가 있구요.

보건 증 있었구요.

저 뭐 하나 꿀릴 거 없었습니다.

( 중략) 제 앞에선 제 걱정 그리 해 주시고, 어차피 뒤에 선 신고도 다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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