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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25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C에서 ‘D’ 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E’ 라는 별명으로 위 카페에서 활동하는 다른 회원인 피해자 F이 게시한 글을 비난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17. 1. 2. 00:24 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에 ‘E 가 입법 부작위를 몰라서 백과 사 전거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도 복사하기도 못해 우기는 꼴.. 아직도 병신 삽질하는 것 밝힙니다

’ 는 제목으로 “( 선 략) 이 지랄하고 댓 글에 남겼는데, 아직도 헌 마 헌 바가 뭔지도 모르고, 지가 잘못 남긴 것인지 피해자들 속 일려고 주석은 5번 해 놓고 억지로 쇼한 거 있지 이런 무지랭 이 목사가 나 같은 인지 피해자를 비난하니 ㅉ ㅉㅉ ( 중략) 당신이 퍼 온 곳에서 당신이 적은 글 자세히 쳐 보고 그만 아가리 닥칠 길 ( 중략) 무슨 진정 입법 부작위 헌 소를 안다고 개소리를 적어 놓기는 ㅉ ㅉㅉ 헌 마 헌바는 니가 찾아와 븅 신아~ 또 적어 놓으면 목사 왈 내가 위에 적은 것인데 하고 거짓말할려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24 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 목사 글 전부 허위사실이고 법에 대해 몰라 내가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 밝힌 글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선 략) 이 무식한 목사 때문에 하루에도 스물 네 시간 고통 받는 티아이를 위해 헌법 소원에 대해 남기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해 하면 목사가 날 비난하는 모든 것이 법에 맞지 않고 내가 하는 자체를 이해 못하는 형편없는 무지의 인간입니다.

( 중략) 목사는 이걸 적어도 이해를 못해요.

완전 무뇌 아거든요.

( 중략) 이렇게 판례에도 나오는데 하늘, 목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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