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5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0. 01:5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사무실 직거래 게시글 댓글 란에 “여기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중략) 그리고 광고 좀 D에 도배 좀 하지마라 이 시키들아 이제 두고봐라 니가 이기나 남의 돈 그렇게 먹기 쉬운지 알았지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02: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F라는 신논현 사무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싸다고 해서 했는데 알고보니 받을 거 다 받아쳐먹고 말도 안 되는 무료서비스 기간 준다고 꼬셔서 쓰게 하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무료서비스 기간 위약금 청구 (중략) 3달치를 고스란히 이 새끼들이 다 먹었습니다 (중략) 이새끼들 광고하는 것 막고 법적인 소송 할 겁니다 (중략) 아우 진짜 쓰레기들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0. 02: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해 놓고 “세상에 이런 날강도들이 있나 (중략) 혼을 빼놓는다 (중략) 월세가 밀리면 사채회사 여직원처럼 전화를 한다 (중략)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늘어놓는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진정서

1. 인터넷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