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네이버 카페 ‘C ’에서 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카페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은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G’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카페 정기모임에 참석하는 등 인지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카페 여성 회원인 H으로부터 그녀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들은 후 피해자를 포함해 남성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위 카페에 게시판에 ‘ 연애사례 : 우리 관계가 연애일까 섹 파일까 ’ 라는 제목으로 ‘ 카페에서 한 남성회원을 만나서 사귀었다.
남성회원은 제법 인지도도 있고 글도 잘 올리고 아주 반듯한 이미지였다 ( 중략) 상담 요청자의 마음에 들어왔고 ( 중략) 카페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 중략) 아주 쉽게 잠자리까지 하게 된 것이다 ( 중략) 남성회원은 ( 중략) 몸이 먼저이고 마음이 뒤에 따라갈 수 있다는 남성 특유의 강변으로 상담요 청자와 잠자리에 이르는데 성공했다 ( 중략) 당신을 만나면 좋다 대화도 좋다 가끔 씩 만나서 하는 섹스는 좋다 하지만 여기까지이다 ( 중략) ’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서 정적인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등 카페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6. 17:15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G 님 아 구라질 좀 하지 말고 정신 차리 셈’ 이라는 제목으로 ‘ G 님 ( 중략) 선 섹스 후 마음이란 애매한 멘트로 제가 볼 땐 여성을 갖고 노셨더군요
( 중략) 너는 섹스는 좋은데, 내 여자는 아니다라고 하시며 ( 중략) G야 난 니 꼴린 꼬추의 염원을 이해한다 ( 중략) 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