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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22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방조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이하 위 판결을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이하 위 판결을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제2 확정판결 판시 각 죄(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는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8. 7. 19.에 범하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9. 1. 20.에 범하여진 이 사건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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