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7구합6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별도의 고철 야적장은 갖추지 않은 채 고철을 매입처에서 제강사로 직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CㆍDㆍ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F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매입처 현황 귀속 수취금액 (공급가액, 단위: 원) 사업자번호 상호 개업일 폐업일 G C 2011. 12. 26. 2013. 02. 27. 2012. 1기 1,328,010,910 2012. 2기 638,507,280 2013. 1기 19,828,200 H D 2012. 11. 28. 2013. 06. 30. 2013. 1기 453,204,400 I ㈜E 2013. 10. 18. 2014. 05. 21. 2013. 2기 215,967,800 J F - 2012. 12. 31. 2013. 1기 68,800,350원

다.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만 세금계산서의 명목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에, 원고가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 거래’한 경우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 12.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52,495,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년도 귀속 경정세액(원) 1 2012년 제1기분 276,531,900 2 제2기분 129,331,640 3 2013년 제1기분 105,332,830 4 제2기분 41,299,5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