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188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06. 1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상에서 길가에서 떡을 팔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