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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37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9. 2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의 성기를 피고인의 발등으로 수 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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