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5. 15:49경 대구 동구 C연립주택 1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한] 그 유명한 대구 놀이터 - 두리번 망보면서 대낮에 뒷치기”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ㆍ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흑인대물 두께30vs전세계 일반일 엘프(경악)”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회원이 다운받도록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음란물유포 및 접속IP 화면
1. 음란물 캡쳐 사진(수사기록 8-10쪽), 캡쳐 사진((수사기록 41-42쪽 , 각 사이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