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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95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피고인은 2014. 9. 24. 17:07 서울 서초구 G, 101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E 아이디 'F'로 '[한] 그 유명한 대구 놀이터 - 두리번 망보면서 대낮에 뒷치기'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ㆍ녀 중ㆍ고등학생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다수회원이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회원이 다운 받도록 공유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폰카]고딩이 여중딩 꼬셔서 학원에서섹스02’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회원이 다운 받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1. E아이디의 음란물 유포 및 접속 IP화면

1. 접속IP의 가입자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대상음란물의 주된 내용이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이고, 등장인물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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