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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28
중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2. 오전경 당진시 C 부근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승용차에 탑승하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가파치 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중과실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6세)과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면서 위 주거지에 있던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던 중 피해자가 추위를 탄다는 이유로 철제 화로를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 안에 숯을 넣어 난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방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숯을 연소시키는 경우 불이 주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연기를 흡입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숯을 연소시키면서 환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소 시 발생한 일산화탄소 농도가 0.001%(10ppm)만 되어도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지 난방 관리를 하던 피고인에게는 밀폐된 공간에서 숯을 연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숯을 연소시키더라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키고, 숯의 연소상태를 확인하여 불씨를 제거하고 연기를 없애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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