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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30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부산 기장군 D에서 일반음식점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E식당은 대지 3,342제곱미터에 설치된 넓이 6.76제곱미터의 방갈로 구조의 방 47개와 카페동 등으로 이루어진 음식점으로, 피고인은 위 방갈로에서 손님들을 접대하여 왔다.

위 방갈로는 넓이가 6.76제곱미터인 방이고, 그 안에서 숯을 이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쉽게 높아지므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또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숯이 제공된 방갈로에 대하여 환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환풍기를 켜거나 문을 여는 등 적절한 환기 상태가 항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방갈로에 숯불이 들어간 시간을 체크하여 방갈로 내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기 전에 숯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방갈로 내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16:00경 위 E식당 방갈로 214호실에서 피해자 F(50세, 남)와 일행인 G을 손님으로 맞이하여 숯을 이용한 음식인 조개구이를 제공하였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덥고 습한 날이었고, 피해자가 주문한 조개구이는 숯으로 떨어지는 조개 물이 숯의 불완전연소를 촉진하여 일산화탄소가 쉽게 발생하는 음식이었으며, 에어컨 가동을 위해 방갈로의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 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나 그 종업원을 통해 수시로 방갈로의 환기 상태를 확인하여 환풍기를 켜거나 문을 여는 등으로 환기 조치를 하고, 숯불을 제때에 꺼내어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숯불을 방갈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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