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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373
중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중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밀폐된 공간에서 숯을 연소시키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각종 보도를 통해 널리 인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12쪽 참조),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358쪽 참조), 밀폐된 공간에서 숯을 연소시키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할 당시 숯불을 피워 피해자가 질식해서 죽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1쪽), 112 신고 이전 U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탄으로 죽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355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밀폐된 공간에서 숯을 피우는 경우 질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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