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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5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D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주)G로부터 임치받은 숯 약 10,000박스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F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주)G로부터 위 숯의 판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숯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G의 H 이사로부터 위 숯의 판매처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견본품을 인수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숯 판매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숯 중 시가 46,998,000원 상당의 숯 3,357박스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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