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단61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찜질방 내부에 있는 밀폐된 구조의 발한실 5칸은 그 각 바닥 내부에 있는 숯가마의 아궁이에 장작을 피워 가열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찜질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숯가마의 아궁이에 장작을 피우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한실 내부로 유입되어 발한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한실 바닥과 숯가마 사이의 차단벽 상태를 점검하고 발한실 내부의 공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숯가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위 찜질방의 2번 발한실 바닥과 숯가마 사이의 차단벽에 생긴 틈새로 위 발한실 내부에 유입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10. 28. 22:53경 위 찜질방의 2번 발한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0쪽),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5쪽, 43쪽), 현장 사진기록, 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92쪽), 부검감정서(수사기록 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