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단178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한00 (51* ***-1 ** ****),
주거 대구 북구 ①0 동 000 00아파트 ①동 ①00호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00 동 000
검사
장려 미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0. 8.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00면 ①0리 000에 있는 찜질방인 주식회사 0000의 시설관리 및 종업원 지휘·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찜질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위 찜질방에 설치된 4개의 숯가마 중 한 곳은 숯을 굽고 나머지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함에 있어, 숯을 굽는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유독가스가 다른 숯가마로 유입되는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숯을 굽는 가마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른 숯가마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박00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09. 11. 17. 09:41 경부터 16:56경 까지 사이에 숯을 굽는 2번 숯가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피해자 김00(56세)이 이용 중인 3번 저온실 숯가마로 유입되게 하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00. 박O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회신
1. 독극물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수사 2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5,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수면실이 아닌 이 사건 숯가마에서 술을 먹고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권재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