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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접해 살고 있는 무속인이다.

2015. 06. 30. 17: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욕한 것을,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바가지에 소금을, 봉지에 후추를 담아 가지고 와서는 식당 입구에 뿌리며, ‘이년아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 ’, ‘건물주도 너를 나가기 원한다..’, ‘내가 너 망하고 나가게 주문을 외우겠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이씨부랄년, 너 때문에 못 살겠다’며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못하도록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앞 길가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뿐 피해자에게 욕하거나 때릴 듯이 달려들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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