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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9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직원으로 피해자 D와는 같은 직장 동료 지간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0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업무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게 맞으려고, 나이도 어린년이 어딜 함부로 반말을 하냐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겨 안경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DVD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직장 선배인 피해자가 업무 문제로 20분 가까이 피고인을 질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흥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안경을 벗겼을 뿐, 욕하거나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다가서서 피해자의 안경을 거칠게 잡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말다툼 중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등 뒤로 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한 적은 없어 보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며’ 부분은 제외하고 폭행 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과도하게 질책한 면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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