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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2403
특수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9: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해자의 친구 E과 피고인 여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E을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맞을래 아니면 니 친구 E과 싸울래 ”, “너 나한테 안맞고 E과 싸운다고 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E을 강제로 싸우게 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00cm, 지름 약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싸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서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는지를 물어보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으나,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다시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휘두를 듯이 위협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휘둘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사건 직후인 경찰 조사에서 “몽둥이를 들어 저에게 때릴 듯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몽둥이를 들고 저를 정말로 때릴 것 같았습니다 몽둥이로 때릴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 ‘너 이걸로 맞으면 죽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각 진술 기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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