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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8 2014고단3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4. 1. 7. 19:3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내놔, 죽고 싶어, 개 같은 년 그 따위로 할 거면 장사하지 마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 G에게 “씹새끼야 너 나와봐 맞아볼래”라며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19: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다방에서 다짜고짜 찾아와 “20만원을 달라”라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방 영업을 계속하자, 손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며 “너 죽어볼래”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손님이 ‘붙어먹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L 식당 K 진술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태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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