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4. 14. 06:4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33 세) 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 확인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와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