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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여, 18세), 피해자 G( 여, 19세), 피해자 H( 여, 18세) 의 같은 대학교 무용학과 선배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15. 04:00 경 서울 성북구 I 골목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순차적으로 그녀들의 턱을 들어 올리면서 뺨을 손으로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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