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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1.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극장 옆 골목에서 A의 일행이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그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피해자 F(34 세), G(35 세) 와 시비를 하다가 헤어졌으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있는 근처의 ‘H’ 식당으로 찾아갔고,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벗어 나 마침 근처에 있던 동네 후배인 피고인 B, C을 만난 다음 다시 피해자들을 찾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2:30 경 I에 있는 ‘J’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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