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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7 2017노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항, 제 3 항, 제 4 항 각 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제 3 항, 제 4 항 각 죄 부분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하나은행에 피해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피해자 하나은행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하나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기존에 일부 부인하던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앞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족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각 죄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죄와 관련하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리스료를 연체하여 법원의 인도 판결까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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