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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노8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 2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부분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 1 죄( 피해자 H), 제 2의 나 죄( 피해자 M)를 저질렀고, 피해액도 합계 약 1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M의 피해를 회복시켰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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