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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한국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2 쪽 아래에서 3 째 줄 ‘ 제 2 항’ 다음에 ‘ 제 4 조’ 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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