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0.18 2017노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제 2의 가 죄 및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 및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2의 가 죄 및 제 4 죄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D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여러 차례 향토 예비군설비 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고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 및 제 3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D과 누나인 피해자 E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이 사는 집에 불을 놓고,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