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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혈압,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지러움, 안면홍조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증상을 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2차례, F지구대에서 8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유턴 차선과 좌회전 차선의 중간 위치에 비스듬히 정차해있었던 점, ②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를 확인하자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에서 언행이 불분명하였으며 승용차에서 내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점, ③ 경찰관들이 도로의 갓길과 F지구대에서 10분 간격으로 4회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이 가능한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 수치가 측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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