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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8.11 2015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1:35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예닮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도망하려다가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6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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