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2고합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21:15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꽃집 앞 도로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데다가 음주량이나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고, ②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반하여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측정요구 또한 모두 최초의 측정요구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며, ③ 단속경찰관이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지병인 천식이 발작하여 제대로 호흡측정기를 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