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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14: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8. 6. 17. 14:43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7. 14:4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혀가 꼬인 상태로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써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조사를 요구하였으나, 2018. 6. 17. 14:53경부터 같은 날 15: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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