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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0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마침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3. 26.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B은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산 가덕도에 공항 개발을 하고 진행이 안 되어서 자금이 묶여 있다. B에게 비용 3천만 원을 주면 그 묶인 자금을 풀고 부지 자금으로 충분한 800억 원 가량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자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로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그를 위한 사업자금 대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서울 강남구 소재 J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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